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채용하면 나라에서 인건비를 든든하게 보태주는 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직업훈련을 마친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연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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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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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입장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은 물론이고 인위적인 인원 감축이 없어야 하며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채용한 것이 아니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중견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반기별 360만원씩, 대규모기업은 반기별 180만원씩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일로부터 1년이 지나버리면 아예 신청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서둘러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증빙 서류와 신청 일정을 미리 챙겨서 회사 통장으로 들어오는 소중한 지원금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