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녀 주식계좌에 큰돈을 넣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출산 증여공제 1억 원은 아기가 받는 공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가 자기 부모, 그러니까 아이의 조부모에게서 받을 때 쓰는 공제예요.


출산 증여공제는 누가 받는 공제일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입양이면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증여를 받는 사람은 자녀를 둔 부모 본인입니다.


이 공제는 기본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붙어요. 성년인 부모가 자기 부모에게서 받으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출산 공제 1억 원이 더해집니다. 반면 아기 명의의 자녀 주식계좌에 넣는 돈은 아기가 받는 증여라서 미성년자 기본 공제인 10년 합산 2천만 원만 적용돼요.


혼인 공제와 합쳐도 한도는 1억 원

같은 조 제1항에는 혼인 공제도 있어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로 받은 금액을 합쳐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아요. 결혼할 때 1억 원 공제를 다 썼다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1억 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받는 사람적용되는 공제한도
아기 (자녀 주식계좌)미성년 직계존속 공제10년 합산 2천만 원
아이를 낳은 부모성년 직계존속 공제 + 출산 공제5천만 원 + 1억 원
결혼하는 자녀성년 직계존속 공제 + 혼인 공제5천만 원 + 1억 원 (혼인·출산 합산 1억 원)


혼인 전에 미리 받았다면 기한을 챙기세요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 전에 받아도 적용돼요. 다만 제6항에 따르면 혼인 전에 공제를 받은 뒤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혼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면 이 조항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신고 기한도 같아요. 혼인·출산 공제를 받든 기본 공제만 받든, 공제를 넘는 금액이 있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제68조·제69조). 참고로 제53조는 10년 합산을 따질 때 혼인·출산 공제로 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출산 공제를 썼다고 부모의 기본 공제 5천만 원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정리하면 아기 이름의 자녀 주식계좌에는 미성년 공제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넣고, 출산 공제 1억 원은 부모가 조부모에게서 받을 때 따로 따져 보는 것이 맞아요. 공제 종류를 섞어 계산하면 생각지 못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혼인·출산 공제 조문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2026. 1. 2. 시행 현행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기준으로 2026년 10월 28일에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증여 전에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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