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붙고, 1종은 오래 방치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기간 계산이 생일 기준으로 바뀌면서 내 기간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를 기준으로 놓쳤을 때 생기는 일을 정리했어요.
기간을 넘기면 내는 과태료
과태료는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달라요.
| 구분 | 과태료 | 그 뒤에 생기는 일 |
|---|---|---|
| 1종 적성검사 미필 | 30,000원 |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
| 2종 갱신 미필 | 20,000원 | 2011년 12월 9일 이후 갱신 미필로 인한 정지·취소 처분은 폐지 |
|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미필 | 30,000원 |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으로 표시된 경우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취소 |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금액이 더 불어나요. 가산금 3%가 붙고, 매달 중가산금 1.2%가 더해져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3만 원 과태료라도 오래 미루면 부담이 커지는 셈이에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늦게라도 받았다면 과태료도 바로 내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 안에 못 받는다면 연기 신청
도로교통법 제87조 제4항은 해외여행이나 군 복무 같은 사유로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 미리 받거나 연기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연기 사유는 입원, 해외 출국, 군 입대, 수감 등이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신청해야 해요.
연기를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제대하거나 귀국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받지 않으면 다시 기간을 놓친 것이 돼요.
생일 기준 기간, 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는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에 65세 미만이면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이에요. 공단 안내를 보면 2011년 12월 9일 전에 면허를 받거나 적성검사를 한 사람은 1종이 7년, 2종이 9년 주기였으니, 오래된 면허증이라면 다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해가 언제인지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주기가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이에요. 공단 예시로 생일이 12월 1일이고 2026년이 대상이라면 2026년 6월 2일부터 2027년 6월 1일까지예요. 2026년 1월 1일 전에 받은 면허증은 앞면에 적힌 기간과 실제 기간이 다를 수 있어, 공단 누리집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기간 안에 미리 준비해 두면 과태료 걱정은 없어요.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를, 70세 미만 2종은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되고, 2종 갱신은 인터넷 접수도 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87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를 기준으로 2026년 10월 28일에 확인했습니다. 과태료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