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깜빡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는 세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비율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클수록 부담도 커져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정해진 비율로 공급가액별 금액을 직접 계산했어요.
상황별 가산세 비율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은 발급과 전송이 늦거나 빠진 경우를 나눠 비율을 정하고 있어요.
| 상황 | 가산세 |
|---|---|
| 발급시기를 넘겨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음(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 의무자가 전자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
| 전송 기한을 넘겨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음(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같은 조항은 지연발급이나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를 따로 매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한 거래에 비율이 겹쳐 붙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한 말고 내용 때문에 붙는 가산세도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나 과실로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급가액의 1%예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4%, 실제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발급하면 2%가 붙어요(같은 조 제3항). 전송 기한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인데,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전송이 자동으로 돼 지연전송 걱정을 덜 수 있어요.
공급가액별로 계산해 보면
위 비율을 공급가액에 그대로 곱하면 아래와 같아요.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이에요.
| 공급가액 | 지연발급·종이발급 1% | 미발급 2% | 지연전송 0.3% | 미전송 0.5% |
|---|---|---|---|---|
| 100만 원 | 1만 원 | 2만 원 | 3,000원 | 5,000원 |
| 1,00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3만 원 | 5만 원 |
| 5,00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15만 원 | 25만 원 |
| 1억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공급가액 1억 원짜리 거래를 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만 200만 원이에요. 발급만 늦어도 100만 원이니, 큰 거래일수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먼저 챙겨야 해요.
지연과 미발급을 가르는 날짜
지연발급과 미발급은 그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했느냐로 갈려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가 1월 1일~6월 30일, 제2기가 7월 1일~12월 31일이고,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해요.
예를 들어 2026년 11월 공급분을 월합계로 끊는다면 원래 기한은 12월 10일(목)이에요. 이 날을 넘겼더라도 제2기 확정신고 기한인 2027년 1월 25일(월)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2%가 돼요. 늦었다는 걸 알았다면 확정신고 기한 전에라도 발급하는 편이 가산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9조·제60조(2026. 1. 2. 시행 현행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기준으로 2026년 10월 28일에 확인했습니다. 실제 가산세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