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차 사용 이야기가 나오면 12월 31일이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의 연차는 기준이 달라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따로 정한 규칙을 두고 있어서, 연말이 아니라 입사 후 최초 1년이 끝나는 날이 기준이 돼요. 2026. 10. 8. 시행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한 달에 하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흔히 월차라고 부르는 휴가가 이것이에요. 한 달을 빠짐없이 출근해야 하루가 생기는 구조라, 결근한 달에는 그 달 몫이 생기지 않아요. 같은 조항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한 달 단위로 쌓인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 휴가가 언제 사라지는지는 제60조 제7항에 있어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제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돼요. 회사 귀책으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예요. 그러니 입사일이 3월이라면 그해 12월 31일이 아니라 다음 해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가 기한이에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사용촉진 날짜

회사의 사용촉진 절차도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요. 근로자가 촉구를 받고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회사는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요.


1차 촉구 뒤에 새로 생긴 휴가는 일정이 더 짧아요. 이 휴가는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고, 1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이 절차를 거쳤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된 휴가는 회사가 보상할 의무가 없어요.


구분1차 서면 촉구2차 서면 통보
1년 미만 근로자 휴가최초 1년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끝나기 1개월 전까지
1차 촉구 뒤 생긴 휴가끝나기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끝나기 10일 전까지


입사 1년 차가 챙길 것

입사 1년이 안 됐다면 먼저 내 입사일을 기준으로 최초 1년이 언제 끝나는지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 날짜에서 3개월 전과 1개월 전 무렵 회사에서 서면을 받았는지 확인하면 내 휴가가 보상 대상인지 가늠할 수 있어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내 휴가 일수와 다음 발생일은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 원문 보기


👉 내 연차 계산해 보기


근로기준법 제18조·제60조·제61조(2026. 10. 8. 시행 현행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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