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월급에서 빠지는 건강보험료, 올해보다 늘어날까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내년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안 오르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요율은 그대로지만, 내 보수가 바뀌면 보험료도 함께 움직입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최근 3년 흐름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0.1%포인트 올랐고, 2027년에는 7.19%로 동결됐습니다. 요율이 그대로라는 건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내년에도 같은 건강보험료를 낸다는 뜻이에요.
| 연도 | 건강보험료율 | 변화 |
|---|---|---|
| 2025년 | 7.09% | - |
| 2026년 | 7.19% | 0.1%포인트 인상 |
| 2027년 | 7.19% | 동결 |
동결 배경으로는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가 이어졌고 준비금이 3.5개월분 쌓여 있다는 점, 내년도 국고 지원이 약 1조1천억 원 늘어난다는 점 등이 꼽혔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도 함께 반영됐다는 설명이에요.
건강보험료율이 같아도 내 보험료가 바뀌는 이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하고,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요율이 고정돼 있어도 보수월액이 오르면 보험료는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 원에서 315만 원으로 5% 오른 직장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7년 요율 7.19%를 그대로 넣어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만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 보수월액 300만 원: 300만 원 × 7.19% ÷ 2 = 107,850원
· 보수월액 315만 원: 315만 원 × 7.19% ÷ 2 = 113,242원(원 단위 미만 버림)
· 차이: 한 달 약 5,392원
위 금액은 건강보험료만 직접 계산한 참고값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해지므로,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같은 결정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아요.
2027년 건강보험료에서 챙겨 볼 것
요율이 같아도 매년 4월에는 전년도 확정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맞춰 보는 정산이 있습니다. 올해 4월 정산에서는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 1,035만 명이 1인당 평균 21만9천 원을 더 냈고, 보수가 줄어든 355만 명은 평균 11만5천 원을 돌려받았어요. 2026년에 연봉이 올랐다면 2027년 4월 고지서에 추가 보험료가 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보수와 가입 형태를 넣어 내년 건강보험료를 미리 가늠해 보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메뉴(홈 → 민원서비스 → 모의계산 → 보험료 모의계산)를 이용하면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관련 보도(2026년 9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3조·제7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2025년 귀속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보도(2026년 4월). 금액은 작성일(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확인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보험료는 공단 고지서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