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일정을 달력에 적어 뒀는데 며칠 뒤 다시 보니 날짜가 밀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류가 아니라, 공모 일정이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묶여 있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공모주 청약 일정이 왜 바뀌는지, 정정신고서와 철회신고서가 올라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본시장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요.

아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과 같은 법 시행규칙(2025. 6. 2. 시행) 현행 조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생겨야 청약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공모를 하려면 먼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제출해서 수리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법 제120조 제1항), 효력이 생기기 전에 들어온 청약은 발행회사나 주관사가 승낙할 수 없어요(법 제121조 제1항). 청약일이 신고서 제출일과 꽤 떨어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기간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증권 종류별로 정해져 있어요.

① 지분증권(주식 등)의 모집·매출: 15일
② 이미 상장된 회사의 주식 모집·매출: 10일
③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주식 모집·매출: 7일

아직 상장하지 않은 회사가 처음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는 ①에 해당하므로, 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예요.

정정신고서가 나오면 날짜를 다시 계산합니다

신고서를 낸 회사는 청약일 전날까지 정정신고서를 낼 수 있고, 금융위원회도 중요한 사항이 빠졌거나 불분명하면 청약일 전날까지 정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법 제122조 제1항·제3항). 정정 요구가 있으면 원래 신고서는 그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핵심은 제122조 제5항이에요. 정정신고서가 제출되면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즉 효력발생 기간을 세는 출발점이 뒤로 옮겨지니, 청약일도 함께 밀릴 수 있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어요. 모집가액(공모가)이나 발행이자율처럼 가격 관련 사항이 바뀌어서 정정신고서를 내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일이 지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 수요예측 뒤 공모가를 확정하며 내는 정정신고서가 대표적인 예예요. 단, 이 날짜가 원래 기간으로 계산한 날보다 앞서면 원래 기간을 따릅니다(같은 항 단서). 가격 외의 중요한 내용을 고치는 정정이라면 15일을 다시 세게 되므로 일정이 더 크게 밀릴 수 있어요.

청약 직전에 공모가 철회되는 경우

회사가 공모를 아예 그만둘 수도 있어요. 증권신고를 철회하려면 신고서에 적힌 청약일 전날까지 철회신고서를 내야 합니다(법 제120조 제4항). 또 금융위원회의 정정 요구를 받고도 정해진 기한 안에 정정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봐요(법 제122조 제6항).

투자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약일 전날까지는 일정이 바뀌거나 공모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니, 달력에 적어 둔 날짜만 믿기보다 청약 전날 DART에서 그 회사 이름으로 검색해 정정신고서나 철회신고서가 새로 올라왔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최근에 정정된 문서들은 DART의 '최근정정보고서' 메뉴에서도 모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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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121조·제122조(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2025. 6. 2. 시행 현행 조문). 최종 확인일: 2026-10-18.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청약이나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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