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어떤 보험에 들어 계셨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보험찾아줌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보험계약과 숨은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지만, 바로 조회되지는 않아요. 상속인이 먼저 조회 신청을 하고 받은 접수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상속인 조회 신청부터 해야 해요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공개한 숨은보험금 FAQ에 따르면, 내보험찾아줌에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보험을 보려면 아래 두 서비스 중 하나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끝난 상속인만 내보험찾아줌에서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뒤 조회할 수 있어요.
| 서비스 | 신청하는 곳 |
|---|---|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 금융감독원, 은행(수출입은행·외국은행 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한화생명·KB라이프·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고객센터 (방문) |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 신고와 함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이 기간이 지났다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는 되지만 청구는 따로
조회할 때 본인인증은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간편인증 등으로 하고, 내보험찾아줌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서 평일에 시간을 따로 낼 필요는 없어요.
접수번호로 조회해 보면 돌아가신 분 명의의 보험계약과 숨은보험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꼭 알아 둘 점이 있어요. 살아 있는 본인의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화면에서 청구까지 할 수 있지만, 돌아가신 분의 숨은보험금 청구는 내보험찾아줌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조회 결과에 나온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해서 청구해야 해요.
휴면보험금이라면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망인 명의의 휴면보험금, 2천만 원이 넘는 고액, 개명한 경우에는 전화·인터넷·모바일 같은 비대면 환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보험사 영업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같은 방문 창구를 미리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도 해마다 수백억 원이 늦게 돌아가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숨은보험금으로 찾아간 사망보험금은 619억 원이었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은 모두 2,359억 원이었습니다. 가족이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늦게 찾아가는 돈이 그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상속 절차를 밟고 있다면 은행 예금만 챙기지 말고 보험 쪽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찾아줌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휴면예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과 예금을 두 곳에서 나눠 확인해야 빠뜨리는 돈이 없어요.
금융위원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서민금융진흥원 보도자료(2026. 7. 8.)와 별첨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관련 FAQ'를 기준으로 2026년 10월 28일에 확인했습니다. 신청 기관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