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시다면 본인부담상한액을 볼 때 표를 하나 더 봐야 합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하면 일반 상한액이 아니라 더 높은 별도 상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지한 2026년 기준으로 그 차이가 구간에 따라 53만 원에서 253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상한액 2026년 표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은 일반 상한액과 같은 7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분위는 연평균 건강보험료 기준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료일 기준으로 적용돼요. 공단 안내의 숫자를 그대로 옮기고, 두 상한액의 차이는 직접 빼서 계산했습니다.
| 소득분위 | 일반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차이 |
|---|---|---|---|
| 1분위 | 90만 원 | 143만 원 | 53만 원 |
| 2~3분위 | 112만 원 | 181만 원 | 69만 원 |
| 4~5분위 | 173만 원 | 245만 원 | 72만 원 |
| 6~7분위 | 326만 원 | 404만 원 | 78만 원 |
| 8분위 | 446만 원 | 580만 원 | 134만 원 |
| 9분위 | 536만 원 | 698만 원 | 162만 원 |
| 10분위 | 843만 원 | 1,096만 원 | 253만 원 |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오른쪽 칸의 상한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이 낮은 1분위도 상한액이 90만 원에서 143만 원으로 올라가요. 요양병원 상한액은 구간이 높아질수록 차이도 커져서, 10분위는 두 상한액 사이가 253만 원입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에서 바로 깎아 주지 않아요
일반 병원에서는 같은 병원에서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그해 최고 상한액(2026년 843만 원)을 넘으면 병원이 넘는 부분을 공단에 청구하고, 환자는 그만큼 덜 냅니다. 이것을 사전급여라고 해요. 그런데 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0년부터 요양병원은 이 사전급여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병원비는 상한액을 넘더라도 병원 창구에서 바로 덜 내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치를 합쳐 상한액을 넘었는지는 공단의 사후 정산에서 가려지니, 장기 입원 중이라면 정산 시기에 오는 공단 안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사전급여를 받았다면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공단은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사람이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한 경우 최고 상한액으로 1,096만 원을 적용하고, 그 차이는 공단이 환자에게 환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843만 원 기준으로 이미 혜택을 받았는데 그해 요양병원 입원이 120일을 넘었다면, 나중에 차액을 내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장기 입원 중인 가족을 대신 챙긴다면 지급동의계좌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공단 고객센터로 본인 명의 계좌를 지급동의계좌로 등록해 두면, 상한액을 넘은 금액이 생겼을 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그 계좌로 들어옵니다. 실제로 2025년 진료분에서는 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여 명이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받았어요.
정확한 입원 일수 계산과 우리 가족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누리집의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에서 원문 표도 볼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를 기준으로 2026년 10월 28일에 확인했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