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감면, 겨울이 오기 전에 신청하세요

 

 

날이 추워지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난방비입니다. 부모님 댁 도시가스요금이 부담되신다면 감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가스 사용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난방을 많이 쓰는 동절기(12~3월)에는 감면 폭이 훨씬 커서, 대상에 따라 월 최대 14만 8천 원까지 경감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나 독거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 겨울 난방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하세요.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 정부24에서 지금 신청하기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 국가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동절기(12~3월) 난방·취사용 월 감면액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에너지이용권을 받지 않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48,000원

· 에너지이용권을 받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86,000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72,000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다자녀가구: 18,000원


 

동절기를 뺀 기간(4~11월)에는 감면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9,900원, 장애인·유공자도 월 9,900원입니다. 감면액은 가스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부24,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회사마다 접수 방식이 조금 다르니, 고지서에 있는 고객센터 번호로 먼저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증명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전자정부로 조회할 수 있는 서류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시다면, 자녀분이 대신 고지서의 고객센터 번호로 먼저 문의해 보세요.



👉 경감 안내 보기



※ 대상과 경감 금액은 정부 지침과 도시가스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가입한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