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부모님이 갑자기 거동이 불편해지셨다면, 요양 비용의 85%를 보험이 맡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병을 가족이 떠맡다 보면 몸도 마음도 돈도 먼저 바닥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신청해 두면 요양보호사의 방문 돌봄이나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적은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꼭 알아두세요.


⏰ 등급 판정에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이 걸립니다. 퇴원이나 낙상을 겪은 뒤에 알아보면 한 달을 그냥 버텨야 합니다.



👉 등급 신청하기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고,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요양원 입소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비용은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만 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고 저소득층은 더 줄어듭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자녀 같은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통 30일 안에 결과가 통보되며, 필요하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을 넘는 비용은 본인이 모두 부담하니 이용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시기 어렵다면 자녀분이 대신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공단에 전화 한 통으로 먼저 물어보세요.



👉 공단 전화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