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원래 기업이 받는 지원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도 본인 이름으로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24 제도 안내와 2026년 9월 23일 정책브리핑 기사를 보면,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2년 동안 네 번에 나눠 지급해요. 비수도권 회사에 막 입사했거나 입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가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지역마다 다른 회차별 금액
근속 인센티브는 회사가 있는 지역이 일반지역인지, 우대지원지역인지, 특별지원지역인지에 따라 회차별 금액이 달라요. 지급 시점은 세 지역 모두 근속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예요.
| 근속 기간 | 일반지역 | 우대지원지역 | 특별지원지역 |
|---|---|---|---|
| 6개월 차 | 120만 원 | 150만 원 | 180만 원 |
| 12개월 차까지 누적 | 240만 원 | 300만 원 | 360만 원 |
| 18개월 차까지 누적 | 360만 원 | 450만 원 | 540만 원 |
| 24개월 차까지 누적 | 480만 원 | 600만 원 | 720만 원 |
누적 금액은 회차별 금액을 더해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같은 2년을 다녀도 특별지원지역은 일반지역보다 240만 원을 더 받아요. 내 회사가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는 운영기관이나 고용24에서 확인해야 정확해요.
청년이 직접 챙겨야 하는 순서
근속 인센티브는 청년이 혼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먼저 회사가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다음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6개월 이상 근속하면 본인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입사할 때 회사에 참여 여부를 물어보는 게 첫걸음이에요. 회사가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하니, 입사 직후에 확인해야 놓치지 않아요. 기간제로 들어갔다면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과 참여 신청이 모두 끝나야 해요.
근로 조건도 함께 봐야 해요.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여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인 정규직 일자리여야 해요. 이 근속 인센티브는 회사가 받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따로 지급돼요. 비수도권 회사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고, 청년은 그와 별개로 위 표의 금액을 받는 구조예요.
2026년 채용분과 예산
2026년 사업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에게 적용돼요. 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고 고용24는 안내해요. 비수도권 기업 입사를 연말에 앞두고 있다면 회사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지급 시점이 6개월 단위이니 입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 단위 날짜를 미리 적어 두면 편해요.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안내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2026. 9. 23.)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